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의무 시행

놀이는 자유롭게,
안전은 세심하게.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공간에 필요한 안전관리.
우리 공간의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함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2026년 개정법 및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기반 · 개정 법령 보기 ↗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무인키즈카페 놀이공간
SAFE PLAY, HAPPY KIDS

놀이의 가치는 지키고, 위험은 낮추고

✓
안전의 시작은, 발견입니다.

공간을 가장 잘 아는 관리주체와 함께

복잡한 지침을 한눈에.
확인부터 개선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8 유형주요 위험요소
18 항목현장 안전성평가 체크리스트
월 1회+2027. 2. 28.부터 정기 평가·기록 보관
새로운 놀이공간, 새로운 안전관리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살피는
신종 놀이시설 안전성평가

무인키즈풀·무인키즈카페처럼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놀이를 제공하는 공간이 늘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은 이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2027년 2월 28일부터 안전성평가 규정을 시행합니다.

01 · 개정 배경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구가 없는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02 · 평가 의무월 1회 이상 평가·결과 보관

설치자는 인도 전, 관리주체는 운영 중 정기적으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을 찾아 개선합니다.

03 · 위반 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 2. 28. 시행 예정 ·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WHY NOW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 살피기 어려운 부분

기존의 정량화된 안전기준과 법정 검사는 표준화된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에 활용됩니다. 형태가 다양한 신종 놀이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비표준·비정형 구조물의 놀이 활동
  • 놀이에 쓰이는 공간 전체의 다양한 위험요소
  • 무인 운영과 관리 인력 부재에 따른 관찰의 어려움
  •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에 따른 위험관리 수준의 차이
WHAT IT COVERS

안전성평가가 함께 확인하는 것

놀이기구의 상태에 더해 실제 놀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공간의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시설과 구조물의 안전성
  • 충돌·추락·익수 등 사고 위험
  • 이동 동선과 조명·전기 등 주변 환경
  • 운영자의 안전관리 체계
  • 관리자의 대응 역량과 비상조치 계획

핵심은 위험의 발견과 개선입니다. 관리주체가 시설·환경·이용자 행동을 살피고, 확인된 위험을 줄인 뒤 다시 안전성평가하는 정성적·종합적 위험관리 과정입니다.

평가 절차 살펴보기
읽기 안내 · 평가 방법과 이미지는 2025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시행일·의무·과태료는 2026년 개정법과 지자체 개정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과거 ‘권고·도입 예정’ 표기는 현행 개정법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PDF 쪽수는 첨부 파일 기준입니다.
01 · WHO IS IT FOR

우리 공간도 평가 대상일까요?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되지만 기존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종·유사 놀이공간을 살펴봅니다.

원문 PDF 2–9쪽
무인키즈카페 예시
KIDS CAFE

무인키즈카페

고정된 놀이구조물과 다양한 놀이활동 공간

무인키즈풀 예시
KIDS POOL

무인키즈풀

어린이 물놀이를 위한 욕조·풀과 주변 공간

키즈펜션·키즈풀빌라 예시
KIDS STAY

키즈펜션·풀빌라

키즈펜션·키즈풀빌라·민박 등 숙박형 키즈테마 공간

평가 대상 시설 · 이미지 내용 정리

시설명뿐 아니라, 실제로 놀이에 쓰이는 설치물까지

무인 키즈카페·무인 키즈풀과 키즈펜션·풀빌라 등 숙박형 공간의 놀이 요소를 확인합니다.

01

인증대상 기구가 아닌 놀이용 구조물

공산품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놀이기구는 아니지만, 어린이의 놀이 목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설비와 구조물

02

놀이공간의 부가적 활용 구조물

처음부터 놀이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가 놀이에 활용하는 공간 내 구조물

03

물놀이·현장 시공 설치물

어린이용 목욕조·물놀이 욕조와 공간에 맞춰 수작업으로 고정·설치한 비표준 구조물

적용 전제: 해당 놀이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법·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되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적 활용 구조물은 안전성평가 대상이어도 유사 놀이기구의 상세 등록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업종 이름보다, 실제 놀이공간을 확인하세요.

평가 범위는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 기존 법령에 따른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놀이목적으로 설치된 유사놀이기구: 원문상 신고·등록 및 안전성평가 대상
  • 놀이공간 안에서 부가적으로 놀이에 활용되는 구조물: 상세 등록 대상은 아니어도 평가 범위에 포함
원문에서 제외하는 시설

성인 휴식공간, 놀이 목적이 아닌 취식공간·체험시설, 고정된 놀이설치물이 없는 완구방 등, 이미 어린이놀이시설·유기기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시설입니다.

대상 여부 문의하기

신종·유사놀이시설 대상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입력폼을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첨부파일 선택 · 최대 3개, 파일당 10MB사진, PDF, 한글·워드·엑셀 문서, ZIP
REGISTRATION CHECK

대상 여부 간단 확인

신규설치 등록신청 화면의 유사 놀이기구 판단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 5단계
1
영구적으로 설치·고정되어 어린이 놀이가 가능한 설비 또는 기구가 있는가?이동 가능한 구조물 및 놀이용품은 제외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가?이미 어린이놀이시설에 등록된 경우 이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중력 또는 어린이의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놀 수 있는(물놀이 포함) 설비나 기구인가?전기·전자·외부 동력을 사용하는 기구 등은 제외합니다. 테마파크시설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의 놀이 활동이 주된 용도인가?놀이 외에 특정한 주된 용도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5
개인보호장비나 안전장비 없이 사용 가능한가?안전장비가 필수인 레저활동 설비는 제외합니다.

모든 기준에 부합할 때 신종·유사 놀이시설 등록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 놀이기구의 등록 분류를 돕는 간단 확인이며, 공간 전체의 안전성평가 필요 여부와 최종 등록 대상은 시설 형태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원문 PDF 8쪽의 판단절차를 함께 참고하세요.

02 · PLAY TYPES

어떤 놀이를 하는 공간인가요?

기구의 이름보다 어린이가 하는 행동에 주목하세요. 원문은 8가지 놀이형태로 구분합니다.

원문 PDF 10쪽 · 실제 수록 이미지
오르는놀이형 원문 예시 1오르는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1

오르는놀이형

양손을 활용하여 오르내리는 놀이

건너는놀이형 원문 예시 1건너는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2

건너는놀이형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건너는 놀이

그네놀이형 원문 예시 1그네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3

그네놀이형

벽 또는 천정에 매달려 타는 놀이

미끄럼놀이형 원문 예시 1미끄럼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4

미끄럼놀이형

신체를 이용해 미끄러지는 놀이

흔들놀이형 원문 예시 1흔들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5

흔들놀이형

몸을 기대거나 움직여 흔드는 놀이

물놀이형 원문 예시 1물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6

물놀이형

신체를 담그거나 물놀이를 체험하는 놀이

기타놀이형 원문 예시 1기타놀이형 원문 예시 2
TYPE 07

기타놀이형

볼풀장·놀이집 등 정적인 신체 놀이

조합형 원문 예시 1조합형 원문 예시 2
TYPE 08

조합형

두 가지 이상의 놀이형태가 결합된 구조물

03 · THE SAFETY CYCLE

찾고, 낮추고, 다시 살펴보세요.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 세 단계 안전관리입니다.

원문 PDF 11–15쪽
01

위험요소 식별

설치물과 공간별 놀이기능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사고유형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을 찾습니다. 사용연령·인원 미준수 등 오용도 고려합니다.

놀이 관찰 → 사고위험 파악
02

위험요소 저감

시설 보완·장애물 이동·접근 차단 등 기술적 조치와 이용연령·수심·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적 조치를 함께 실행합니다.

시설 개선 + 이용 안내
03

관리 및 재검토

평가결과를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게시하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평가와 개선을 반복합니다.

결과 공유 → 모니터링
이용개시 전

설치 후 최초 평가 및 위험요소 제거

운영 중 월 1회 이상

정기 평가와 개선상태 확인

환경 변화·사고 발생 시

공간·구조 변화에 맞춘 추가 평가

설치·운영 단계의 절차와 시행 시점 보기
단계주요 내용원문 표시·유의사항
설치어린이놀이시설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시 기존 법령의 안전관리 절차 적용
설치시설 신고·등록 / 설치자2027. 2. 28. 시행 관할 시·군·구 신고
설치어린이활동공간 검사 / 설치자 환경보건법상 대상 여부 별도 확인
설치설치 시 안전성평가 / 설치자 이용개시 전 실시
운영안전관리자 지정 / 관리주체 별도 임명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담당
운영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2025년 가이드라인에는 향후 도입 예정으로 기재. 시행 세부사항은 별도 확인
운영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2027. 2. 28.부터 의무 개정 안내 참조
운영중대한 사고 보고2027. 2. 28.부터 의무 개정 안내 참조
운영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2027. 2. 28.부터 의무 평가 결과 기록·보관

2025년 첨부 가이드라인(PDF 4·7–8·14쪽)과 2026년 개정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전성평가 신설 규정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법령 확인 ↗

04 · SPOT THE RISK

8가지 위험, 하나씩 살펴보기.

위험유형을 선택하면 핵심 조치와 원문 사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원문 PDF 16–25쪽
익수 예방

물놀이 공간,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수심과 이용수칙을 표시하고, 보호자가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사용연령·인원·이용수칙 표시
  • 수심 표시 및 영유아 보호장비 구비
  • 배수구·마개의 신체 끼임 방지
  • 만 3세 이하 이용 시 보호자 동반입수 또는 관찰 안내
원문 PDF 16·17쪽 · 이미지를 누르면 세부기준과 사례를 확대합니다.
세부평가방법의 수치와 조치는 원문에서 제시한 설치·유지관리 참고용 권고 기준입니다. 개별 시설의 적합 여부는 구조·이용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 START YOUR CHECK

읽었다면, 우리 공간의 안전성평가를 시작해 보세요.

18개 항목의 확인 상태와 조치 메모를 남기세요. 진행률은 안전등급이 아닌 기록 완료 비율입니다.

안전성평가 ↗
06 · SHARE WITH PARENTS

보호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

이용수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연령과 놀이 특성에 맞춰 안내하세요.

원문 PDF 34–38쪽
원문 무인키즈카페 보호자 안전수칙 포스터

무인키즈카페

놀이공간에서 보호자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원문 무인키즈풀 보호자 안전수칙 포스터

무인키즈풀

물놀이 중 관찰과 동반 보호, 이용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어린이 연령별 행동 특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어린이의 위험 인지와 운동 능력은 발달 단계마다 다릅니다. 원문은 어린이의 연령·신장 및 놀이행동을 고려한 지도·감독을 안내합니다. 어린 연령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기어오를 수 있어도 내려오기는 어려운 시기 등 행동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만으로 개별 어린이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놀이를 관찰하세요.

07 · QUESTIONS & ANSWERS

궁금한 점을
풀어드립니다.

관리주체가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라인의 설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Q&A PDF 32–33쪽 외
왜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가 필요한가요?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간 배치, 이용 동선, 안내 부족 등 환경적·관리적 위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태가 다양한 신종 놀이공간을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안전검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원문은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의 정량적·시설 중심 관리로, 안전성평가를 관리주체가 놀이활동 전반의 위험을 정성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기존 법령에 따른 검사 대상을 안전성평가로 대체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평가하고 언제 실시하나요?

원칙적으로 시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리주체(사업주)가 수행합니다. 이용개시 전 최초 평가, 운영 중 월 1회 이상 평가, 공간·구조 등 놀이환경 변화 또는 사고 발생 시 추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놀이유형과 이용 중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크거나 구조·동선이 복잡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정성적 평가의 특성상 관리주체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지침과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평가 수준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전검사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요?

관리의 방향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안전검사는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적 안전 확보에, 안전성평가는 관리주체의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위험요인 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위험요소를 없애야 하나요?

모든 위험의 제거가 목표는 아닙니다. 아동의 발달과 모험심에 기여하는 허용 가능한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부상 위험은 개선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험도 반복성과 명확성을 살펴 관리합니다.

등록·교육·보험은 모두 같은 의무인가요?

2025년 가이드라인은 당시의 권고·향후 도입 사항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2026년 법 개정으로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신고, 안전성평가와 결과 보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마련되어 2027년 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천시 개정 안내 ↗는 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 보고도 의무사항으로 설명합니다. 세부 적용 대상과 절차는 개정 법령을 확인하세요.

오늘의 안전성평가가,
내일의 안전한 놀이로.

위험을 발견했다면 조치하고, 조치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18개 항목 안전성평가 시작 ↗
원본 PDF 내려받기 ↓첨부된 가이드라인 원본

외부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 시설 분류와 관련 절차는 관할 시·군·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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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가이드라인 PDF 1쪽 원문